서비스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