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서비스 목적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전년 8월 3주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