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혼인한 두 사람으로서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