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