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