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