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지붕개량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현물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전년도 8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