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