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관외전입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생(원) -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서비스 목적 요약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

서비스 목적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국적취득 기본증명서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