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서비스 목적 요약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