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서비스 목적 요약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