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