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