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현금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가족친화과/043-539-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