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