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