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