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현금, 현물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해당없음
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