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충청북도 영동군
현금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해당없음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