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