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