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현금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해당없음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