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기타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
1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사업 예정지(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1월(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
○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주택 임대의 경우)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지를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