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적취득축하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