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