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