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