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