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