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신청 기간
2026-01 ~ 2026-11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