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