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