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