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