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현금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2025-12~2026-1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해당없음
축산과/043-54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