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