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