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