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