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