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