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임신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또는 출산자금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주거부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