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현금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당없음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