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도수당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