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센병 관리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43-85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