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서비스(의료)
○ 한센병환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해당없음
질병관리과/043-85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