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