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