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