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