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현금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노인복지과/043-85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