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6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신청 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ㅇ온라인 신청 가능 : www.ecosq.or.kr/boiler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취약계층 자격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