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금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해당없음
교육체육과/033-67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