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