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현금(보험)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상시신청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접수팀)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팩스 : 0504-3764-0765 - 문의 : 02-6714-6835(하나손해보험 콜센터)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기타 담보별 청구 서류 [사고사자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 1) 필수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 서류 2-1)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암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2-2)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1) 필수서류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 - 기타 상해입증서류 [1번과 2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안전교통과/033-460-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