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구비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