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