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6. 1.~6.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