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6. 1.~6.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