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