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