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서비스 목적

전입 및 정착 유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