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현금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전입 및 정착 유도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자치행정과/033-48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