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