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구비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