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