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