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서비스 목적 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구비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