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문의처
교육정책팀/033-48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