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문의처

교육정책팀/033-48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