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