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