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 정착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서비스 목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